테이블오더, 사이니지 지원금으로 싸게 구매하는 법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등)

테이블오더와 사이니지 같은 스마트제품 싸게 구매하는법

날이 갈수록 구하기 힘든 인력으로 인해 사업운영이 힘든 시점에 최신 기술이 구원자처럼 등장했답니다. 테이블오더, 사이니지, 로봇써빙기 등과 같은 신제품들이 개발되고, 사업장에 활용하여 많은 사업주분들이 해결하고 있답니다. 이런 지원사업에 어떤 서류와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해당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며, 지원목적은 스마트기술 도입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구인난 해소 및 경영서비스(매장운영) 효율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하지만, 주의할 점은 23년 5월 이후로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으나, 사업포기(취소)를 한 자는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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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자면,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되지만,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다르니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석해보자면, 요식업의 경우 5명 미만의 상시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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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용을 해석해보면,

일반 소상공인인 경우 사업에 합격한 경우, 2가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도금액 내에서 지원 받을 경우

총 결제금액이 110만원 부가세포함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100만원에서 70%로를 지원 받아 70만원은 국비지원이고, 30만원 자부담금에 10만원 부가세 납부를 해야됩니다. 즉, 순수 결제금액은 40만원이 됩니다.

한도금액을 초과해서 지원 받을 경우

총 결제금액이 1100만원 부가세포함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1000만원에서 500만원은 국비지원이고, 500만원 자부담금에 부가세 100만원을 납부해야 된답니다. 즉, 순수 결제금액은 600만원으로 보시면 된답니다.

대략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714.28만원 정도보다 크면 한도금액을 초과해서 지원 받는 경우로 보시고 계산하시면 된답니다.

취약계층에 해당여부는 간이과세자이거나, 1인 사업장이거나, 장애인(기업) 3가지 중 1가지에만 해당되도 가능하며, 대신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된답니다.

한도금액 내에서 지원 받을 경우

총 결제금액이 88만원 부가세포함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80만원에서 80%를 지원 받아 64만원을 국비로 지원 받고, 26만원 자부담에 8만원 부가세를 납부해야된답니다. 순수 결제금액은 34만원이 된답니다.

한도금액을 초과해서 지원 받는 경우

총 결제금액이 770만원이라 가정해보겠습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 700만원이 되고, 80%지원 금액은 현재 560만원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하게 된답니다. 이럴 경우에는 500만원까지만 지원되고 200만원과 부가세 70만원은 자부담으로 순수 결제금액은 270만원이 되게 된답니다.

대략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625만원보다 크면 한도금액을 초과해서 지원 받는 경우로 보시고 계산하시면 된답니다.

지원내용

스마트화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지원은 불가하며, 중점지원기술 혹은 특화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중점기술(키오스크) 단독 신청 -> 지원가능

특화기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에너지관리시스템) 단독 신청 -> 지원가능

기초기술(사이니지) 단독 신청 -> 지원불가

중점(키오스크)+기초(사이니지) 복합신청 ->지원가능

특화기술 + 기초(사이니지) 복합신청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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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 납부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제휴카드와 계좌이체 입니다.

1.제휴카드의 경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윈더카드)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소상공인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에 한해서 2,3,12개월 무이자 할부가능하며, 해당 카드 발급이 가능해야지만 제휴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답니다. 다만, 신용등급 5~6등급은 특별한도 제공이 예정되어 있답니다.

제휴카드 관련 문의처는 하나카드이며, 1599-1072로 문의주시면 되고, 카드발급 및 특별한도 관련해서는 제휴카드사로 문의 해야 된답니다.

2.계좌이체의 경우,

기수ㄹ공급기업 전용통장으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계좌이체를 통한 직접 납부가 필요하답니다.

-계좌이체 납부 시, 소상공인은 이체확인증을 기술공급기업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체확인증에는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접수하며,

회원가입 / 사업신청 / 서류제출 / 평가 / 선정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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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처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신청사유 및 활용계획,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확약서 5가지는 신청사이트상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조건인 3개중 1개의 관련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는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에서 발급하여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납세증명서는 소상공인 납세증명서류로 마이데이터를 조회 후 보완이 필요하면 개별로 요청한답니다. 개별 요청시에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지원제외

아래의 사진의 요건 중 어느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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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1.모든 상점이 신청 가능한가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이면 가능합니다. 단,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거나 과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험형 스마트마켓 등 우리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과거에 우리 사업을 통해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액 한도에서 35만원을 차감한 금액과 공급가액의 70% 중 적은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맹점이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형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소프랜차이즈 브랜드 모두 가능)

3.프랜차이즈 직영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4.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부담금 납부를 못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

네 기한 내 자부담금이 납부(제휴카드 결제, 기술공급기업전용통장으로 이체) 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5.자부담금을 입금했는데 기술공급기업에서 이체확인증을 달라고 합니다. 꼭 줘야 하나요?

네 자부담금 납부방식으로 카드결제가 아니라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공급기업에서 소상공인 자부담금 이체확인증을 소상공인 대신 공단에 제출합니다.

이체확인증에는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표기되어야 하며 마스킹 처리된 경우 통장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입금이나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송금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불가합니다.

6.기술 도입 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네 정부지원을 통해 도입된 기술은 향후 2년가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년 실시되는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에 기술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7.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매장 내 공사가 필요한 데 이것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기술을 도입하는 것 이외에 그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공사(천정공사, 출입구공사, 전기공사 등)는 소상공인이 자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8. 사이니지나 키오스크 등을 도입하여 추가적인 영상제작이나, 메뉴 업데이트 등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이 되나요?

아니요 해당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영상제작, 화면제작 등을 소상공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9.기술 도입 후 휴폐업을 하거나,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폐업 등 변동사항을 공단에 반드시 통지하고 해당 기술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납된 기술은 다른 상점들에게 이전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술은 유상판매, 폐기처분 등이 불가능합니다.

10.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대표번호(1600-618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료관련 링크

아래에는 테이블오더 관련 글과 관련사업공고문을 링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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